2023년02월18일 27번
[민법개론]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, 그 채무의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지 못한다.
-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되었다면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,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취소채권자는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취소채권자는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취소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면, 그 근저당권에 따라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도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이러한 배당금을 가압류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취소채권자는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취소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면, 그 근저당권에 따라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도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이러한 배당금을 가압류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